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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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직장인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가장 큰 금액의 계약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거라서, 하나만 잘못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중에는 사회초년생도 많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두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현황,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예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을 내고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에도 열람해보는 게 좋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해요. 부동산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거나, 소유자가 위임한 대리인이어야 해요.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둘째,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해요. 이미 은행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은 위험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적을수록 안전해요. 셋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요. 이런 항목이 있으면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건 계약 당일 바로 해야 해요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 그날 바로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예요. 이 두 가지가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해줘요.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되면 임차인이 그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서 계약 사실을 공증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600원을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후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이 두 가지를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 바로 해야 해요. 하루이틀이라도 늦으면 그사이에 집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면 법적 보호가 시작되기 전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삿날 짐 정리하기도 바쁘지만 이것만큼은 꼭 챙기세요.
전세보증보험 –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전세 사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0.2% 수준이에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2억 원이면 연 20~4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억 원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가입 조건 중 중요한 건 보증금이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전세가율이 80~90% 이하여야 해요. 즉, 집값이 3억인데 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이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요즘은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 등에서 피해가 많아서,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처음 전세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히 추천해요. 약간의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에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추가 특약을 넣으면 더 안전해요.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한 후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약 후에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둘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요. 세입자가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 셋째, 임차 기간 중 수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요. 일반적으로 작은 수리는 임차인, 큰 수리는 임대인 부담이에요.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참고자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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