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완전 정리 –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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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완전 정리 –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한 번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팔 때마다 세금이 나오는 건지,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 건지, 해외 주식은 다른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주식 관련 세금은 종류마다 구조가 다른데, 이 글에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배당금까지 각각 어떤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주식 – 일반 투자자는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가 매도해서 차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예요. 이건 국내 주식의 큰 장점 중 하나로, 100만원 벌든 1,000만원 벌든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대주주는 과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해당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부과돼요. 2025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18%가 부과됩니다. 이미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팔 때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 배당금 – 15.4%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이 배당을 줄 때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배당금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1만 5,4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로는 8만 4,600원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도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사회초년생 수준에서는 대부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요.
해외 주식 – 22% 양도소득세, 5월에 직접 신고
해외 주식(미국, 일본 등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국내와 다르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예요. (출처: 국세청)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한 해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를 납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연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초과분 250만원 × 22% = 55만원이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메뉴를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챙겨야 해요.
여러 종목에서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났다면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A 종목 수익 400만원, B 종목 손실 200만원이면 합산 수익 2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를 받으므로 과세 대상이 없어요.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서 합산 수익을 줄이는 방식이 절세에 활용됩니다.
ETF 세금 – 계좌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다르다
ETF는 어떤 계좌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ETF 투자에서 계좌 선택이 중요한 이유예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팔면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주식과 달리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돼요.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만 ETF는 과세 대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매도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됩니다. 이것이 과세이연 효과예요.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 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같은 ETF라도 어떤 계좌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SA를 먼저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국세청
관련 태그: 주식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세금, ETF세금, 사회초년생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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