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직장인절세인 게시물 표시

소득세 절세 방법 기초 – 직장인이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소득세 절세 방법 기초 – 직장인이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법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왜인지 불법이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절세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세와 탈세는 완전히 달라요 – 개념부터 잡아요 절세와 탈세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절세(節稅)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IRP 계좌에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연금저축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 모두 절세예요.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예요. 탈세(脫稅)는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들은 전부 절세에 해당해요. 내가 낼 세금을 신청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 안 하면, 원래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맞아요. IRP·연금저축 납입 –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에요 직장인 절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IRP(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이에요. 이 두 계좌는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두 계좌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그 초과라면 13.2%가 공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900만 원을 다 넣으면 16.5% 기준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단, 세액공제 한도는 IRP 단독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